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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현금, 현물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체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보조공학기기를 맞춤 지원합니다. 이동, 의사소통, 작업 수행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접수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지원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