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이용권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기관선택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선정기준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지원내용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신청방법

(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인터넷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대상 확인 및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등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상담 및 기초 조사 후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접수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 통지 → (지정 공인노무사) 사실 확인 및 대지급금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 확인 및 대지금금 결정 통보

구비서류

신청인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
1. 소득금액증명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3.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4.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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