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접수기관 | 지역협력과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선정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지원내용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신청방법
○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구비서류
○ 지원 사업 제안서
○ 지원 사업 요약서 및 사업 계획서
○ 지원 사업 요약서 및 사업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