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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의료 현물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업재해로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심리적 안정을 돕고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재활보상부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서류

○ (공통)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개별 제출)

○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일체
(심리상담)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등
(집단프로그램)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증빙자료 일체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
(재활스포츠) 지원금청구서 등
(멘토링)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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