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 근로자가 재활 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기검진과 예방 관리를 지원합니다. 조기 발견과 관리로 장기 건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접수기관 | 재활보상부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선정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지원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구비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