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건·의료 현금

진폐위로금지급

진폐증을 겪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위로와 생활 지원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생활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일상생활 유지에 기여합니다.

신청기한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선정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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