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업재해로 인해 업무 복귀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직업훈련과 기술교육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기술 습득으로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접수기관 | 재활보상부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선정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구비서류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