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현금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 신청기한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구비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