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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현물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 신청기한 |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지원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신청방법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