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문화·환경 현물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신청기한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최종수정2026-04-22

지원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지원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신청방법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구비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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