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현물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 신청기한 |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접수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
| 문의처 |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선정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지원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신청방법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6~8월경)
*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구비서류
특별지원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