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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현금, 현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울타리, 전기펜스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농가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한 | 매년 1월~3월 |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지원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구비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