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현금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 신청기한 |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신청방법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구비서류
각 지자체 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