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문화·환경 현금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기한각 지자체 공고 참조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신청방법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구비서류

각 지자체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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