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서비스(돌봄)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
| 소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접수기관 | 지역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선정기준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지원내용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