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건·의료 서비스(돌봄)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에 문의
소관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접수기관지역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문의처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최종수정2026-04-27

지원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선정기준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지원내용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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