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이용권
연탄쿠폰
| 신청기한 | 2023.07.11~2023.08.25 |
|---|---|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
| 최종수정 | 2025-12-24 |
지원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지원내용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구비서류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신청(위임장)
○ 대리신청(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