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이용권

등유바우처

난방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추운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등유 사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2023.10.16~2023.11.23
소관기관산업통상부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ㅇ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