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 신청기한 |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
|---|---|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7) |
| 최종수정 | 2025-12-24 |
지원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선정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