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신청기한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소관기관산업통상부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문의처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7)
최종수정2025-12-24

지원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선정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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