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 신청기한 | 2024.1~12월 연중 |
|---|---|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
| 접수기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 문의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
| 최종수정 | 2025-12-24 |
지원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지원내용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