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상반기 |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052-920-0767)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
선정기준
○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
지원내용
○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신청방법
-주택지원 :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건물지원 :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
-융복합지원: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지원: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건물지원 :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
-융복합지원: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지원: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구비서류
표준설치계약서 등(사업별 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