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산업통상부
접수기관투자유치과
문의처투자유치과(044-203-4081)
최종수정2025-12-24

지원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신청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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