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
| 접수기관 | 투자유치과 |
| 문의처 | 투자유치과(044-203-4081) |
| 최종수정 | 2025-12-24 |
지원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신청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