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현금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 신청기한 |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신청방법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