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행정·안전 현금

광산 안전시설 지원

신청기한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소관기관산업통상부
접수기관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처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최종수정2025-12-24

지원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서류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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