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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현금
광산 안전시설 지원
| 신청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
| 접수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 최종수정 | 2025-12-24 |
지원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서류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