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광산 현대화 장비 및 시설 지원
| 신청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
| 접수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 최종수정 | 2025-12-24 |
지원대상
○ 신청 직전년도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가행광산 및 신규광산
○ 갱외 파분쇄 설비 등을 갱내로 전환하는 광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계획, 기존 보유시설 교체 광산의 광업권자(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갱외 파분쇄 설비 등을 갱내로 전환하는 광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계획, 기존 보유시설 교체 광산의 광업권자(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사업비의 40~60%)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서류
○ 현대화개발 국고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 광업원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광업원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