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신청기한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소관기관산업통상부
접수기관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처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최종수정2025-12-24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서류

○ 갱도현대화굴진 국고보조 지원신청서
- 갱도현대화굴진 해당 작업 계획서 (굴진 계획도면 첨부)
- 채굴계획인가서 증명원 1부
- 광업채굴원부 1부 (발행 2개월 이내)
- 지표 신설갱구설치 승인서 (신규 갱도 설치 광산에 한함)
- 수출실적 증빙서류
- 규격별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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