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신청기한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소관기관산업통상부
접수기관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처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최종수정2025-12-24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서류

○ 탐광시추 신청서(한국광물자원공사 소정 양식)
- 시추계획도(평면도, 단면도 포함)
- 광업원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조광권자의 경우 조광원부등본 포함)
- 전문기관 조사보고서 사본
- 시추 부대공사비 예상산출 세부내역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