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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현금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 신청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
| 접수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 최종수정 | 2025-12-24 |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서류
○ 탐광시추 신청서(한국광물자원공사 소정 양식)
- 시추계획도(평면도, 단면도 포함)
- 광업원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조광권자의 경우 조광원부등본 포함)
- 전문기관 조사보고서 사본
- 시추 부대공사비 예상산출 세부내역
- 시추계획도(평면도, 단면도 포함)
- 광업원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조광권자의 경우 조광원부등본 포함)
- 전문기관 조사보고서 사본
- 시추 부대공사비 예상산출 세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