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산업통상부
접수기관투자유치과
문의처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최종수정2025-12-24

지원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신청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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