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
| 접수기관 | 투자유치과 |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
| 최종수정 | 2025-12-24 |
지원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신청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