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국내복귀기업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해외투자과 |
| 문의처 |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
| 최종수정 | 2025-12-24 |
지원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지원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신청방법
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