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행정·안전 현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신청기한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관기관산업통상부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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