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