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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지식재산처 |
| 접수기관 | 특허심판원 |
| 문의처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선정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지원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신청방법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 온라인 : 특허로(https://www.patent.go.kr)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
- 오프라인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 온라인 : 특허로(https://www.patent.go.kr)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
- 오프라인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구비서류
1. 신속심판신청서
2.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