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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지식재산처 |
| 접수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신청방법
www.ripc.org/ipcert
구비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