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첫걸음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접수기관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 최종수정 | 2026-05-14 |
지원대상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지역 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선정기준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지역 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내용
○ 보증한도 : 본건 5천만원 이내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하나은행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청방법
○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구비서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