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접수기관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 최종수정 | 2026-05-14 |
지원대상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선정기준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전차보증 기보증잔액 이내
○ 취급 금융회사
8개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IM뱅크)
5개 지방은행(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 취급 금융회사
8개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IM뱅크)
5개 지방은행(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구비서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