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접수기관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 최종수정 | 2026-05-14 |
지원대상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수출 지원 사업 선정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
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
1)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
2)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① 수출 지원 사업 선정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
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
1)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
2)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선정기준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수출 지원 사업 선정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
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
1)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
2)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① 수출 지원 사업 선정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
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
1)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
2)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지원내용
○ 보증한도 : 본건 2억원 이내(본건, 재단 기 보증금액, 신 기보 포함 같은 기업 당 8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 보증기간 :5년 이내
○ 보증비율 : 95%
○ 보증기간 :5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구비서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