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녹색기업지원 특례보증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접수기관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 최종수정 | 2026-05-14 |
지원대상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① 녹색확인기업
1) 녹색인증기업, 2) 녹색제품인증기업, 3) ESG경영인증기업
② ESG경영 실천 기업
1)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 2) 장애인 고용기업, 3) 가족친화인증기업 4) 지역사회공헌 인증기업, 5) ESG교육 수료기업, 6)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
① 녹색확인기업
1) 녹색인증기업, 2) 녹색제품인증기업, 3) ESG경영인증기업
② ESG경영 실천 기업
1)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 2) 장애인 고용기업, 3) 가족친화인증기업 4) 지역사회공헌 인증기업, 5) ESG교육 수료기업, 6)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
선정기준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① 녹색확인기업
1) 녹색인증기업, 2) 녹색제품인증기업, 3) ESG경영인증기업
② ESG경영 실천 기업
1)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 2) 장애인 고용기업, 3) 가족친화인증기업 4) 지역사회공헌 인증기업, 5) ESG교육 수료기업, 6)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
① 녹색확인기업
1) 녹색인증기업, 2) 녹색제품인증기업, 3) ESG경영인증기업
② ESG경영 실천 기업
1)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 2) 장애인 고용기업, 3) 가족친화인증기업 4) 지역사회공헌 인증기업, 5) ESG교육 수료기업, 6)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
지원내용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억원 이내
○ 상환방법 :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취급은행 : 보증부여신 운용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 상환방법 :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취급은행 : 보증부여신 운용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신청방법
○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구비서류
○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