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접수기관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 최종수정 | 2026-05-14 |
지원대상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 일반 소공인
선정기준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 일반 소공인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운전자금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3천만원 이하) / 95%(3천만원 초과)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 5년(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 보증비율 : 100%(3천만원 이하) / 95%(3천만원 초과)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 5년(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구비서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