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접수기관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 최종수정 | 2026-05-14 |
지원대상
○ (Track1) 일반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문체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 대표자 개인 신용 평점 355점 이상인 기업
○ (Track2) 소액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 (Track2) 소액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선정기준
○ (Track1) 일반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문체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 대표자 개인 신용 평점 355점 이상인 기업
○ (Track2) 소액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 (Track2) 소액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 일반 지원 기업 : 2억원
○ 소액 지원 기업 : 2천만원
○ 보증비율 : 100%
○ 보증기간 : 6년
○ 상환방법 : 3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3개월 단위)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 소액 지원 기업 : 2천만원
○ 보증비율 : 100%
○ 보증기간 : 6년
○ 상환방법 : 3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3개월 단위)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