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로컬브랜드 창출
| 신청기한 | 별도 안내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등
선정기준
대표기업 및 팀 역량, 사업수행 계획,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
지원내용
로컬크리에이터가 소상공인과 협력,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하여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 골목상권의 브랜드화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구비서류
사업 공고문 등 안내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