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 신청기한 | 별도 안내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선투자 받은 비기술·생활기반의 소상공인
선정기준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을 평가
지원내용
○ 스케일딥 : 지정된 민간 운영사로부터 1천만원 이상 최초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1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지원
○ 스케일업 :➊2차례 이상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 또는 ➋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2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지원
○ 스케일업 :➊2차례 이상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 또는 ➋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2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구비서류
사업 공고문 등 안내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