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보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02-368-8706)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 기술침해 상황을 대비한 보험의 보험료율 70%(해외 보험은 80%) 지원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서류를 작성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