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기술지원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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