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기술지원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문의처 |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