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현금(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선정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지원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
3.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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