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선정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지원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
3.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
3.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