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이용권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3)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선정기준
개별 매칭기업 선정 중 평가를 통해 신청기업 중 대상기업 선정
지원내용
○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3단계(초보,유망,선도)로 구분하고,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초보기업(수준점수 45점 미만): 3천만원 한도에서 80% 지원
- 유망기업(수준점수 45점 이상~75점 미만): 5천만원 한도에서 60% 지원
- 선도기업(수준점수 75점 이상): 7천만원 한도에서 50% 지원
- 초보기업(수준점수 45점 미만): 3천만원 한도에서 80% 지원
- 유망기업(수준점수 45점 이상~75점 미만): 5천만원 한도에서 60% 지원
- 선도기업(수준점수 75점 이상): 7천만원 한도에서 50% 지원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 사이트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