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 신청기한 | 연중(예산 소진 시)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3211-5602)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