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스케일업금융)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2130-1423)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발행
○ 발행형태 : 일반사채(SB), 전환사채(CB) 등
○ 발행금리 : 기업의 신용평가등급과 발행증권별 적용
○ 발행한도 : 120억원(잔액기준,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 발행형태 : 일반사채(SB), 전환사채(CB) 등
○ 발행금리 : 기업의 신용평가등급과 발행증권별 적용
○ 발행한도 : 120억원(잔액기준,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신청 → 심사 → 선정' 순으로 진행
구비서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