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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용·창업 기타(교육)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기관선택,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방청,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044-204-7376)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신청방법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구비서류

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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