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보증연계투자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접수기관 | 기술보증기금 |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48)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최고한도 30억원
○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
○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
신청방법
영업점 방문, 전화
구비서류
1. 기술사업계획서
2. IR자료 등
2. IR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