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기술보증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접수기관 | 기술보증기금 |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방법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