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기술보증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기술보증기금
문의처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방법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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