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
문의처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선정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구비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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