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기타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 신청기한 | 사업 공고문 참고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접수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지원내용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등) 이메일로 제출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