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 신청기한 | 3월~4월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접수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품개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