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기타(교육)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 신청기한 | 상반기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접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