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기타(교육)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신청기한상반기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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